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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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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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969412012. 6. 14.
배당이의
고지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고지서의 발송일인 2006. 12. 5.인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관세법 제26조 제1항), 고지된 납부기한이 사후에 유예되었다고 하여 당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까지 유예된 납부기일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
대법원 2003두107632004. 4. 27.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의 의미
대법원 4288민상3701956. 5. 17.
물품대금
관세법에 의거한 재무부장관의 면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