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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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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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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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