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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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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조 (시효의 중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시효의 중단)

①관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ㆍ경정처분ㆍ납세독촉(納付催告를 포함한다)ㆍ통고처분ㆍ고발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ㆍ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개정 1978ㆍ12ㆍ5>

②관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ㆍ12ㆍ30, 1978ㆍ12ㆍ5>

③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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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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