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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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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조 (시효의 중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시효의 중단)

①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ㆍ납세독촉ㆍ통고처분ㆍ고발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소제기 또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서 중단된다.

②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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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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