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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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7조 (정보의 제공)
제117조(정보의 제공)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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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969412012. 6. 14.
배당이의
하는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6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제7조의2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에 관하여, 관세법 제117조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2] □□□이 ◇◇◇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를 통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4284민상131951. 8. 21.
물품반환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