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상호 및 명칭
2)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목적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4.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流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ㆍ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1)부터 4)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관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5.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가목 및 나목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마.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사.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ㆍ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2. 삭제 <2013.5.28>
13.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4.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일부개정, 2015. 9. 12.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10690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418호, 2009. 2. 6.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701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83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심판대상조항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처리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되고 나면 그 자체만으로는 각 가명정보에 대응되는 정보주체를 알 수 없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호의2,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제16호 참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열람 요구 등에 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일 가명처리한 이후에도 통지나 열람 등이 가능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국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점,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
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제1의6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3항이 국세의 체납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하나에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 또
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
를 발급하 여야 한다. 제7조의2 (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
채권추섬업 을 제외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등의 용역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제86조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55,061,000원인 자인바,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모든 금융기
항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신용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파산선고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연체정보와 구별되
위반한 자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므로, 위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인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입법취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하여 회사와 별도의 신용정보주체로 취급되는 ‘회사의 최다출자자’의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甲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74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