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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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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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