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마740 결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순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이 창 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1. 4.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음부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이후 취업을 위해 2003. 3. 5. 및 같은 해 7. 11.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 각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자, 기업의 고용목적을 위해 신용정보가 제공·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당초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의 규정들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의 위헌여부를 청구취지로 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은 2004. 2. 26.자 헌법소원심판정정청구서에서 청구취지를 같은 법률 제14조 및 제24조의 위헌여부로 정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다시 같은 해 6. 29.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로서 당초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적시되어 있는 규정들의 위헌여부를 주장하였다.
(2)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고(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행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선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과 국선변호인의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별개의 심판청구와 주장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5-286).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2호로 개정되고, 2004. 1. 29. 법률 제7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와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등) ①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 ①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 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 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업자등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신용불량자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 관리되는 신용불량기록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에 제공되고 이로써 당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신용불량자는 사실상 취직에서 배제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취직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신용불량자의 신용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사생활의 자유가 훼손되고 사회생활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며 나아가 직업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신용불량자등록제도는 신용불량자를 사회에서 낙오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집중관리하게하고 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서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신용불량거래자의 양산을 막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신용불량자의 구체적인 기준 역시 경제상황, 연체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해당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거나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시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뿐으로 여전히 채용여부는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4조는 신용정보업자 등의 신용정보의 수집·조사와 법령에서 정한 공무상의 목적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한 근거규정으로서 사기업이 고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업을 원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이 있는 경우(제2호),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간에 관리·이용하기 위한 경우(제3호), 과세자료로 이용될 때(제4호) 및 고용 등의 경우(제6호)와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제5호)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의하면 사기업이 고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업을 원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6호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같은 조의 다른 규정들은 고용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24조의 위 제1항 제6호 ‘고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규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권리보호이익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후 2005. 1. 27. 법률 제7344호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가 개정되어 제1항 본문에서 ‘상거래관계의 설정’부분이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의 설정’으로 변경되었고 제6호에서 ‘고용’부분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개정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고용목적을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2005. 1. 27. 이루어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에서 입법자는 개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는 한편(제2조 제7호 및 제24조 제3항 삭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범위에서 고용목적(제24조 제1항 제6호)을 삭제하였다. 게다가 고용관계의 형성을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등)와 같은 법 제24조 본문의 ‘금융거래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부분을 근거로 여전히 고용관련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 본문을 개정하여 상거래관계에서 ‘고용관계를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의 기존제도에 대한 개선의지가 확고하고 현행법으로는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달리 앞으로 고용관계에서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경우 기본권침해의 반복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대한 해명으로 헌법질서를 수호ㆍ유지해야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24조 제1항 제6호 중 ‘고용’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24조 제1항 제6호 ‘고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모두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있고 제24조 제1항 제6호 ‘고용’부분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