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1.29, 1999.5.24, 2001.3.28, 2005.1.27, 2006.3.24>
1.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ㆍ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신용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3.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정보업자"라 함은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라 함은 고객과의 금융거래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삭제 <2005.1.27>
8.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라 함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신용평가업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ㆍ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ㆍ우송ㆍ전송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일부개정, 2015. 9. 12.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10690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418호, 2009. 2. 6.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701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83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심판대상조항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처리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되고 나면 그 자체만으로는 각 가명정보에 대응되는 정보주체를 알 수 없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1호의2,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제16호 참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열람 요구 등에 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일 가명처리한 이후에도 통지나 열람 등이 가능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국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점,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
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제1의6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3항이 국세의 체납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하나에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 또
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
를 발급하 여야 한다. 제7조의2 (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
채권추섬업 을 제외한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등의 용역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제86조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55,061,000원인 자인바, 피청구인인 보령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모든 금융기
항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신용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파산선고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연체정보와 구별되
위반한 자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므로, 위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인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입법취지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하여 회사와 별도의 신용정보주체로 취급되는 ‘회사의 최다출자자’의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개인 외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甲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74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