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17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의료법인○○○○○○ (대표자이사장), 소송대리인변호사
- 피고
- 제천시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13. 6. 13.
- 판결선고
- 2013.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병원인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일반외과 전문의사인 ●●●은 2011. 8. 12. 23:09경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 ◎◎◎(41세, 남)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및 봉합시술을 지시하여 ◇◇◇가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한 뒤 바늘과 나이론실을 이용해 18바늘을 봉합하게 하는 등 같은 달 19. 환자 ◆◆◆, 같은 달 24. 환자 □□□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응급구조사인 ◇◇◇로 하여금 무면허의료행위(이하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라 한다)를 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 ●●●은 의료법위반교사죄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응급구조사인 ◇◇◇는 의료법위반죄로, 간호조무사 ■■■은 ◇◇◇의 위 무면허의료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방조죄로 각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원고도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에 따라 위 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업무정지 1개월 15일(기소유예처분에 따라 2분의 1 경감)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고,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고려해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64조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937,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2. 31. 위 과징금을 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의료법 제91조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의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교육을 시행하는 등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의료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소속 의사와 직원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3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일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종업원 개인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완벽히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 소속 의사나 직원들이 원고의 지시를 어겨 독단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 소속 의사인 ●●●이 무자격자인 ◇◇◇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고, 그것이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원고가 형사처벌에 대한 양벌규정의 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의료법 제9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은 2008년에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와 응급구조사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는 2011. 8. 12.부터 2011. 8. 24.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3차례나 이루어졌던 점, ③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는 원고 소속 의사 또는 직원 개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에서 응급실 담당 의사인 ●●●이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또는 봉합 등의 일정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면서 간호조무사인 ■■■의 도움을 받는 등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의사와 직원 다수가 관여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라)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2. 나. 3)항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라. 1)항을 보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최대 3개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기준으로 정한 후 원고와 원고의 직원인 ◇◇◇, ■■■이 각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최대한 감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 15일로 정하였던 점, ③ 나아가 피고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으로 하였던 점, ④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64조(개설허가취소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위반사항 | 해당조문 | 처분기준 |
|---|---|---|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형법」 제49조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최대 3개월) |
2. 개별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 | 해당조문 | 처분기준 |
|---|---|---|
|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