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2016.12.20, 2019.8.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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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0325호, 2010. 5. 27. 일부개정, 2010. 11. 28. 시행
- 법률 제9906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09. 12. 31.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일람표 작성 및 골수검사 관련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병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사용인의 무면 허 의료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
9. 10. 각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그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각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구 의료법 제91조)은 벌금형만 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각 공소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10. 10. 이루어
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2항 제2호,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1. 방조감경 피고인 2 내지 피고인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1항 제5호, 제67조 제1항, 제87조, 제91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간호조무사인 소외 1로 하여금 원고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원한 소외 2, 소외 7, 소외 8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형(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형사판결은 비록 그 적용법조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乙, 丙이 의사인 피고인 丁과 약정을 맺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丁이 운영하는 戊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戊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戊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丁은 피고인 乙, 丙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
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다. 피고인 D: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 조, 제27조 제3항(
1.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의료기기법(2010. 5. 27. 법률 제10326호로 개정되고, 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중 제12조 제3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의료기기법 금지조항’이라 한다), 제44조의2 중 제14조 제5항이 준용하는 경우의 제12조 제3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의료기기법 처벌조항’이라 한다),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서비스대금을 받고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료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7 각 구 의료법 제91조, 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무자격 의료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1, 피고인 7 : 벌금
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병원: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중 법령의 적용란 제1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제2행의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은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1. 범죄사실에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역형 선택) 다. 피고인 재단법인 K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정신보건법 위반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재단법인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 다. 피고인 재단법인 K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정신보건 법 위반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재단법인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 형
■은 ◇◇◇의 위 무면허의료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방조죄로 각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원고도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에 따라 위 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업무정지 1개월 15일(기소유예처분에 따라 2분의 1 경감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피고인 대한○○○○○: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