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마1135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의료법인 ○○의료재단
- 대리인
-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조진석, 한진, 정재훈, 최민호, 강한결, 김윤진
- 피청구인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피청구인이 2018. 10. 10.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8년 형제590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8년 형제590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은 청구인의 대표자인데,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1) 2008. 3. 1. 이○○, 김○○이 2006년경 의성군 (주소생략)에 진료실, 입원실 등을 갖추고 의사 등을 고용한 후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병원을 양수하여, 그 때부터 2013. 9. 10.까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면서 이를 운영하였다.
(2) 2008. 3. 1. 이○○, 김○○이 2006년경 위 (1)항 기재 장소 2층에서 진료실 등을 갖추고 한의사 등을 고용한 후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한의원을 양수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9.까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면서 이를 운영하였다.
(3) 2013. 9. 10. 위 (1), (2)항 기재 장소에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 등을 고용한 후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면서 이를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그 대표자 유○○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내지 (3)항과 같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 대표자인 유○○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 등을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유○○은 의료법위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12. 29.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2006. 3. 10.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은 2008. 3. 1. 이○○, 김○○으로부터 청구인을 인수하였고 같은 달 26. 청구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 ○○한의원은 2006. 4. 1.부터 2008. 12. 29.까지, ○○병원은 2006. 4. 1.부터 2013. 9. 10.까지, △△요양병원은 2013. 9. 10.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개설신고 및 운영되었다.
(3) 피청구인은 2018. 10. 10. 유○○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 및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유○○을 구속기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합44), 같은 날 유○○이 ○○한의원을 개설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19. 9. 5. 유○○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19노467), 대구고등법원은 2021. 1. 21. 원심과 유사한 취지로 피청구인의 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관련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쟁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처벌근거는 구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이고, 그 대표자인 유○○이 의료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음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유○○이 청구인 산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만, 이 사건 피의사실 중 ○○한의원 및 ○○병원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라. ○○한의원 및 ○○병원에 관한 부분[위 피의사실 (1), (2)항] 피의사실 중 ○○한의원에 관한 부분은 2008. 12. 29.에, ○○병원에 관한 부분은 2013. 9. 10. 각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그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위 각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구 의료법 제91조)은 벌금형만 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각 공소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10. 10.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다.
마. △△요양병원에 관한 부분[위 피의사실 (3)항]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유○○이 △△요양병원의 시설과 인력 충원 및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과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요양병원의 외래 일일마감보고, 소모품 폐기/반납 신청서, 당직순찰/근무일지에 의하면, 병원 업무 대부분이 병원장인 의사 강○○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요양병원 행정부장 김△△는 유○○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병원 내부 업무는 병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병원의 현금 수납은 금전출납부와 일일마감보고서로 관리되는데, 금전출납부는 경리과 직원 남○○가 작성하여 행정원장에게 보고하고, 나는 일일마감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일 강○○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의사 강○○ 역시 ‘병원장으로서 환자진료, 의료진 채용, 직원 업무분담, 급여 지급에 직접 관여하였고 매일 일일마감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어 이사회를 통하여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유○○이 △△요양병원의 의료행위에 개입하거나 횡령, 배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5) 유○○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