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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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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수원고등법원 2025노7562025. 10. 2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물론 이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3252022. 6. 21.
도박공간개설

동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

대법원 2022도85922022. 12. 29.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412022. 6. 23.
사기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입법되었다. 다)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취지와 위 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4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은 기소된 당해 피고인이 범한 부패범죄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아니한 범행의 피해재산인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

대법원 2022도86622022. 11. 17.
사기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20노4192020. 8.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규정에 따라 이를 몰수할 수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기한 몰수 가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대법원 2020도9602020. 10.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도146092019. 4.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하여 전체형에서 이미 선고된 전과의 형을 공제함으로써 추가형을 선고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형법 제31조 제1항, 스위스 형법 제49조 제2항). 독일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마치 동시에 처벌하는 것처럼 새롭게 하나의 사후적 전체형을 선고한다(독일 형법 제55조 제1항, 제53조, 제54조). 이러한 입법례는

헌법재판소 2016헌마9642017. 9. 2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732013. 7. 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할 수 있다. 위반사항 해당조문 처분기준 --- ---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법」 제49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최대 3개월) 2. 개별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대법원 2012도115862013. 5. 23.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는 경우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방법

대법원 2009도117322010. 5. 13.
변호사법위반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구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2009노5522009. 6. 11.
상표법위반

상표법상의 추징에 대해서도 임의적 추징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점, 여기에 추징은 형벌인 몰수( 형법 제41조, 제49조)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추징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더하

대법원 2006도48852008. 1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45562007. 7. 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면소의 경우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55862006. 11. 23.
상법위반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04고합4212005. 8.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

대, 형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부가형이고( 형법 제49조 본문),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 역시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부가형적 성질은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므로, 범죄수

헌법재판소 96헌가171997. 5. 29.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

압수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여지는 형벌이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압수물품의 국고귀속”의 의미도 피의자로부터 압수물건의 소유권을 빼앗아 그 압수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그 내용의 실질은 몰수형을 집행하는 것과

대법원 96모141996. 5. 1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4헌가31995. 11. 3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1995.4.20. 선고, 91헌바11 결정 참조).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의 일종이다(형법 제41조, 제48조, 제49조 참조). 따라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몰수형을 규정할 것인지 여부와 이를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필요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도 입법자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