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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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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2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02026. 5. 28.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의료인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7482026. 4. 10.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점[법인설립허가 신청서(을 제1호증) 첨부 설립취지서 등 참조], ②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5. 1. 14. 당시 문신·피어싱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로서 의료인 아닌 사람이 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왔던 점, ③ 위와 같이 당시 비의료인의 문신 등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92026. 3. 20.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유로 4개월 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한의사인 원고는 20 . . . 이 사건 한의원에서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5542025. 11. 14.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유예한다'는 불기소결정(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1. 13.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1]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862025. 11.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1) 의료법은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7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9092025. 10. 3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정지 3개월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행위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등을 거짓 작성·발급한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8982025. 8. 2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이 사건 의약품을 주문하여 원고 본인이 복용한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2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가 구 의료법(2021. 9. 24. 법률 제18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87922025. 8. 28.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의 소

. 총 3회에 걸쳐 각 82정씩 총 252정(= 82정 × 3회)을 공급받아 자신의 탈모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도봉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10. 25. '치과의사인 원고가 2020. 1. 28., 2020. 6. 23.,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9702025. 7. 10.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의 소

을 의뢰하였다. 관할 보건소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초범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

헌법재판소 2024헌바3692025. 7. 1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6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85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의료법(

헌법재판소 2025헌바1102025. 4. 1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3790).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4초기1280), 당해 사건 법원은 2025. 2.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판결로써 기각하

헌법재판소 2022헌마11852025.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에는 타인에 대한 진찰, 검안, 처방 등의 행위만이 포함되며, 타인의 법익을 해칠 위험이 없는 자신에 대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탈모치료제를 구

서울남부지법 2025노13322025. 11.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대법원 2024도37362025. 11. 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4522024. 8. 2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가 전자침술을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302024. 5. 1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지 행정처분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942024. 8. 20.
의료법위반

,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헌법재판소 2022헌마16802024.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은 탈모치료제를 직접 구입한 후 스스로 복용하였을 뿐 타인을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 또는 판매한 바 없고, 복용하고 남은 탈모치료제는 전량 폐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탈모치료제 투약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헌법재판소 2021헌바1542024. 5. 3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부지원 2020고단16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헌법재판소 2019헌마6252024.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62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9헌마1435, 2023헌마651(병합)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4. 2. 28.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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