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6조 (변사체 신고)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6조(변사체 미신고의 점) ○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6조(변사체 미신고의 점) ○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 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안마사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나(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26조 제3항), 기본적으로 이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안마사회 정관 제1조 참조), 안마사회가 안마사들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회원의 권익 옹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회 및 시군구별
내에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목록을 그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의료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이하 "의사회분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대체조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공익 목적의 비영이사업자라 하여 모두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한의학협회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