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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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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5조 (신고)

제25조(신고)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4.9.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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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5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6252024.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다. 위 유죄판결에서 청구인 김○○에게 적용된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해당 부분은 심판대상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은 위 구법조항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 김○○은 늦어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252022. 10. 19.
[형사] 의료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25]

도342 판결에서는 “곰보수술, 눈쌍꺼 풀, 콧날세우기 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취지를 긍인하여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해당 판결은 의료행위의 요건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일

헌법재판소 2017헌마13432022. 3. 3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도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

헌법재판소 2016헌바3672016. 12.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계없는 것이라도 의학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도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헌법재판소 2016헌바3222016. 10.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도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

헌법재판소 2016헌마176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나,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

헌법재판소 2016헌마276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나,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2016. 2. 17.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04.10.27. 선고 20

헌법재판소 2013헌마5142014. 8.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도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

헌법재판소 2014헌바1522014. 7. 2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도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

헌법재판소 2012헌바3692014. 6. 26.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나 2012. 5. 2.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1노542). 청구인은 상고하여 소송계속 중(대법원 2012도6122),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중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3. 기각되자(대법원

헌법재판소 2012헌마6602014. 6. 26.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문] 1.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2. 26.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남양주시 ○○동 소재 ‘○○의원’을 개설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노3642013. 1. 17.
의료법위반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의료기관 사이에 경쟁이

헌법재판소 2010헌마6582013. 6. 27.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

헌법재판소 2009헌마6232012.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고, 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중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 부분과 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

대법원 2010도14442011. 7. 14.
의료법 위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의사인 피고인의 사용인 간호조무사 甲이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에 대하여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안에서, 甲의 진료행위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다음 甲의 구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가232010. 9. 30.
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법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전 구법인 구 의료법 제70조(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고 ,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2010. 3. 22. 법률 제1015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구 법조항들 ’이라 한다)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나.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헌법재판소 2009헌가92010. 9.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위헌제청 등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헌법재판소 2008헌가19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각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1975.2. 31. 법률 제286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조 중

대법원 2008도76882010. 4.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기기법위반

법의 제조품목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