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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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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3252023. 12. 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3. 24.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신청번호 1AA-2303-0799044). 나. 피청구인은 2023. 4. 11.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7. 31.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

대법원 2020다2189252023. 3. 9.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1다2650102022. 1. 27.
손해배상(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2020. 4. 2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고, 진료거부금지, 설명의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무 등을 지며(의료법 제4조 제1항, 제15조, 제24조의2, 제45조), 이러한 의무는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법은 환자에게 진료의사 선택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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