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6조 (중앙회와 그 지부<개정 1975·12·31>)
제26조(중앙회와 그 지부<개정 1975ㆍ12ㆍ31>)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원 및 간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원회 및 간호원회(以下 "中央會"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와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지부 또는 제5조 단서에 규정한 외국에 의사회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⑥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以下 "道知事"라 한다) 또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6조(변사체 미신고의 점) ○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6조(변사체 미신고의 점) ○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 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안마사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나(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26조 제3항), 기본적으로 이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안마사회 정관 제1조 참조), 안마사회가 안마사들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회원의 권익 옹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회 및 시군구별
내에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목록을 그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의료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이하 "의사회분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대체조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공익 목적의 비영이사업자라 하여 모두 재산세·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한의학협회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