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25433 판결 [회원보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 1. 22.
- 판결선고
- 2015. 2. 5.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개발’에서 2002. 11. 1. ‘주식회사◑◑리조트’로, 2011. 5. 6. 주식회사 ☆☆◙◙◙리조트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11. 9. 5.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종합레저 및 스포츠사업과 그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리조트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정회원이었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클럽 회칙의 주요 내용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2. 정회원(개인 및 법인)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및 법인회원으로서 본 클럽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입회신청) 본 클럽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기간) 회원권의 권리기간은 입회비가 완납된 경우 또는 납부절차를 필하였을 경우 최초 회원권 개시일로부터 가입 정회원 본인 평생으로 한다. 제12조(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회사가 예치를 받아 입회부터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제명, 사망(승계가 없는 경우), 법인해산의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퇴회, 제명의 경우에는 입회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나야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13조(입회승인)
1. 회사가 입회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소정의 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입회를 승인한다.
2.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
3. 승계회원은 3인 이상 회원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입회승인하며, 승계라 함은 상속승계 및 양도승계를 포함한다. 제18조(회원권의 양도 등)
1. 정회원의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9조(퇴회)
1. 퇴회를 희망할 경우, 회원은 회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권은 회사에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이 입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퇴회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회사가 회원의 퇴회를 승인한 경우에는 본 회칙 제12조에 따라 원금을 반환한다. 제21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클럽의 제반 시설을 비회원보다 우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이 선정한 핸디캡을 사정받을 수 있다.
3. 명예회원, 정회원 및 부회원은 ◑◑리조트 입장 시에 지불하여야 하는 지정시설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다. 원고의 회원권 취득 및 입회금 납부
원고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은 최초에는 주식회사●●●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권을 취득하였던 것인데, 이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순차로 회원권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이고, ●●●건설, ◇◇◇가 아래와 같이 입회금을 납부하였다.
| 연번 | 일자 | 입회금 납부자 | 금액(원) | 비고 |
|---|---|---|---|---|
| 1 | 1994. 9. 15. | ●●●건설 | 125,000,000 | |
| 2 | 1998. 1. 20. | ◇◇◇ | 125,000,000 | ●●●건설로부터 양수 |
| 3 | 2004. 3. 10. | 원고 | 125,000,000 | ◇◇◇로부터 양수 |
라.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와 정리계획 등
1) 한편 피고는, 1998. 9. 10. 서울지방법원 98파4485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어 1999. 8. 12. 정리계획 인가결정(이하 “최초 정리계획”이라 한다)을, 2002. 5. 31.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이하 “변경 정리계획”이라 한다)을 각 받았는데,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권자는 최초 정리계획 당시에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이었다가 변경 정리계획 당시에는 ◇◇◇였다.
2) 최초 정리계획 정리채권자표에는 당시 회원권자이던 ▄▄▄의 입회금반환채권에 대한 기재는 없었던 한편, 정리계획 제3장 제4절 “◑◑리조트 회원 정리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는 “◑◑리조트 회원 정리채권에 대한 회원보증금 및 입회금은 정리계획 기간 내에 회원가입계약서에 정한 기본약정기간이 만료되어 반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계획기간 종료 후에 반환하되, 반환방법 등은 당해 채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변경 정리계획 제5절 5항에는, 이 사건 클럽 회원 정리채권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정리채권자가 보유하는 입회금은 입회금의 70%만 반환하며, 나머지 30%는 면제한다. 그 구체적인 권리변경 내역은 [별표 6-10-2] 및 [별표 6-10-3]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위 [별표 6-10-3]에도 당시 회원권자이던 ◇◇◇의 입회금반환채권에 대한 기재가 없었던 한편, 제5절 7항에서는 “◑◑리조트 클럽 회원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한 회원과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신고한 회원과 동일하게 위 3 내지 6항에 따르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회원권 반환의사 표시
원고는 2011. 12. 1. 및 2013.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입회금 반환의무의 발생
1)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
당사자 사이에 적용이 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앞서 본 이 사건 클럽 회칙에 따르면, 회원은 입회금을 피고에게 예치하고 피고는 이를 입회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2조), 피고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퇴회를 신청한 회원에게 기왕에 납부받은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최초의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에 납부된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원권의 최초 취득자인 ●●●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허위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입회금을 낸 것으로 하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건설과 피고 사이의 회원권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회사정리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효인 회원권 계약에 기한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건설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건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건설과 피고 사이의 회원권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구 회사정리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입회금 반환의 범위
1) 정리계획변경은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 즉 정리계획변경결정(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변경계획인가결정(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있는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3항, 제236조), 권리변경(구 회사정리법 제242조)이나 실권의 효과(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도 그때부터 생긴다 할 것이고, 원래의 정리계획 중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고, 효력을 잃지 않는 나머지 부분과 변경계획이 일체로 되어 하나의 정리계획을 형성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변경계획인가결정이 구 회사정리법 제237조에 따른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누구도 인가요건의 흠결을 다툴 수 없고, 정리계획의 효력도 다툴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67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최초 및 변경 정리계획의 정리채권자표에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변경 정리계획에 피고의 회원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회원도 신고한 회원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변경 정리계획상 입회금은 70%만 반환하도록 정해진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법원의 변경 정리계획의 인가가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정리계획과 변경 정리계획은 일체로 되어 하나의 정리계획을 형성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리계획에 따르면 원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정리계획에 따라 납입한 입회금 중 30%를 면제하고 나머지 70%를 반환하도록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근거로 하여 계획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효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들을 당사자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18조를 유추적용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시 이후의 그 승계인 등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변경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에 관하여 그 정리채권자표의 기재는 변경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입회금은 87,500,000원(= 125,000,000원 × 0.7)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면책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 반환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일정한 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최초 계획의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면책되었다. 또한 변경 정리계획에서의 권리보호조항은 최초 정리계획이 인정하지 아니한 권리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권리보호조항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원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을 보호하여 줄 수는 없는 것이다.
2) 판단
우선, 앞서 2. 나. 1)항의 법리와 같이 최초 정리계획과 변경 정리계획은 일체로 되어 하나의 정리계획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변경계획인가결정이 구 회사정리법 제237조에 따른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누구도 인가요건의 흠결을 다툴 수 없고, 정리계획의 효력도 다툴 수 없는 것인바, 변경 정리계획에서의 권리보호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최초 정리계획의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는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임차보증금 외에 다른 정리채권도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의 관리인은 회원권자들에게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권리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최초 정리계획과 변경 정리계획 등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신고되지 않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도 피고의 부채로 계속 반영되어 있었고, 피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한 ◑◑리조트 회원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의 관리인과 인수인인 볼스브릿지컨소시엄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도 신고되지 않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를 볼스브릿지컨소시엄이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의 관리인은 최초 정리계획 제3장 제6절에 따라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 정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정리법원에 허가신청을 한 점, ⑥ 변경 정리계획은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로 가결되었고, 정리법원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 정리계획을 인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인 최초 정리계획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조항의 임차보증금 등에 이 사건 회원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정리계획에 따라 입회금 반환채권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정리계획에 따라 납입한 입회금 중 30%를 면제하고 나머지 70%를 반환하도록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계열회사 정리채권으로서의 면책 및 소멸 주장
1) 주장의 요지
●●●건설이 이 사건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 반환채권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면, 최초 계획에 따라 위 채권은 피고의 ‘계열회사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계열회사 정리채권 주채무의 원금은 최종년도에 전액 출자전환하고 변제되는 것으로 갈음하고, 출자전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액은 전액 면제되며, 또한 개시 전 이자 및 개시 후 이자도 전액 면제되므로, 결국 위 회사정리절차의 종료 시 원고의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 반환채권은 존재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초 정리계획 및 변경 정리계획이 정한 계열회사 정리채권의 명세에 이 사건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 반환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정리계획 및 변경 정리계획 당시 이 사건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 반환채권자라고 볼 수 있는 자는 ●●●건설로부터 1998. 1.경 이미 회원권을 양수한 ▄▄▄이라고 볼 것이고, ▄▄▄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계열회사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