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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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5건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대법원 2
2022. 9. 13.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이 사건 3/85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69다2227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채권자에게 미치게 되고, 한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이를 모아보면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당사자적격을 갖는 채무자를 통하여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도 제한 없이 미친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다수의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본안에 관하여 1) 이 사건 관련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조). 법원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가 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 매수인들은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18조에 따라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매수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들과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강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람)
에서 인정된 각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 법원사무
선고 2016다35390 판결 참조). 그러나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도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H호의 유치권자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고유의 방어방법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피고에게 내어 준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따라 법원이 위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에 기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피고 CCC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변론종결 후 승계인 등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 CCC에 대해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