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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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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70조 (정리계획의 변경)

제270조 (정리계획의 변경)

①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종결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계획의 변경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자는 절차에 참가하게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제236조와 제237조의 규정은 계획변경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4332015. 2. 5.
회원보증금반환

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또는 변경계획인가결정(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있는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3항, 제236조), 권리변경(구 회사정리법 제242조)이나 실권의 효과(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도 그때부터 생긴다 할 것이고, 원래의 정리계획 중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

서울고등법원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2013. 3. 28.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② 그렇지 않고 이 사건 회원권이 미신고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정도의 의미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실권된 권리를 장래에 향하여 인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정리계획 변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원권 중 이 사건 총괄표에 기재된 이 사

헌법재판소 2006헌바382008. 1. 17.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1. 청구인 ○○실업주식회사는 공익채권자로서 정리계획 변경안(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 ○○실업주식회사의 즉시항고는 각하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하여 부

대법원 2006다771972008. 6. 26.
정리채권이행

확정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의 구제 방법

대법원 2007그1272008. 5. 9.
회사정리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리계획 조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따로 정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그182008. 1. 24.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4그742007. 11. 29.
회사정리

정리계획의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울산지방법원 98파2222006. 3. 13.
회사정리

. 12. 13. 제출되고 2006. 1. 23. 수정허가된 별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수정안, 이하 변경계획안이라고만 한다)은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2006. 1. 23.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156,292,727,128원 전액, 즉 의결권자 100%의 동의를

부산고등법원 2006라1532006. 12. 29.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 관하여, ① 부득이한 사유나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정리계획을 변경한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② 기존 주주인 항고인 회사가 정리계획의 이행에 충분한 신규 자금을 구 주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정리계획변경계획까지 제출한 상황 아래에서는 그 의사를 무

대법원 2002그622006. 5. 12.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변경계획이 구비해야 하는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변경계획상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각각의 권리 상호간에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5그572006. 3. 29.
회사정리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5그602006. 1. 20.
회사정리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카기852006. 3. 2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정리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이 정리계획변경 제도의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4그842005. 6. 15.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

회사정리절차상 주주의 의결권

서울고등법원 2005라1052005. 5. 23.
회사정리

건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2005. 1. 17. 관계인집회(다음부터 “이 사건 관계인집회”라고 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항고인들이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변경계획을 인가하였는바(위 항고인들이 반대할 경우 이 사건 변경계획안은 정리채권자의 조에서 3분의 2 이

부산고등법원 2004라772005. 10. 31.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결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이러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하기 위하여는 변경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

서울고등법원 2004라842004. 5. 1.
회사정리

변경은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정리회사에는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임차보증금 정리채권자). 나. 변경계획 인가결정의 절차적인 위법 ⑴ 원심법원은 2003. 12. 18. 변

전주지법 2004가합12252004. 8. 13.
정리채권확인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의 분류와 그에 따른 변제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부산고법 2003라372004. 6. 4.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법원의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만 송달되고, 주주인 이해관계인에게는 송달 또는 고지되지 않고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01다305202002. 4. 12.
주주권확인

주식 신고기간 경과 후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종전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정리법원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정리계획안 등에 반영되지 못한 채 주식을 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그 주식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