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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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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69조 (퇴직수당)

제269조 (퇴직수당)

①정리절차개시후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로서 계속하여 신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사용인이 된 자는 회사에서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②전항에 정하는 자의 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은 퇴직수당의 계산에 관하여는 신회사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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