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제1항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제242조 제1항),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구 화의법 제58조). 이처럼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
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3항, 제236조), 권리변경(구 회사정리법 제242조)이나 실권의 효과(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도 그때부터 생긴다 할 것이고, 원래의 정리계획 중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고, 효력을 잃지 않는 나머지 부분과 변경계획이 일체로 되어 하나의 정리계획을 형성한다
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
관리인이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고(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하며(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주주의 주주권보다 우선하되 정리채권보다는 후순위로 취급되므로 사실상 변제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채권임에 반하여, 통합도산법에서 정하는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가. 입법자가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을 입법함에 있어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범위에서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440조 및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하여 보증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한 경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이 정리회사에 정리절차개시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미 실권·소멸된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또는 제242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면책된 것으로 보거나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면 정리담보권은 정리절차개시 후에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여 항고인은, 이 사건 채권이 정리담보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정리절차 외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설령 위 채권이 정리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에 따라 항고인에게 면책효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위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주장함에 따라 정리채권자보다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계획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던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의효력(당연무효)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하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결과 그 정리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실권되는 것은 모든 미신고 정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효력이므로, 원고가 정리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구 회사정리법 제15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실권한다(구회사정리법 제241조) 그리고 법인세의 과세기간, 즉 사업연도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법인세
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00건설이 발행한 공급가액 2,08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질적
729로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38조, 제141조, 제143조, 제144조, 제164조, 제237조 제1항,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17.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정본은 2003. 7.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