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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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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42조 (권리의 변경)

제242조 (권리의 변경)

①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②상법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 주식, 채권 기타의 권리와 주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대법원 2019다2355282019. 8. 30.
양수금

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제242조 제1항),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구 화의법 제58조). 이처럼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과는 그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4332015. 2. 5.
회원보증금반환

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있는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3항, 제236조), 권리변경(구 회사정리법 제242조)이나 실권의 효과(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도 그때부터 생긴다 할 것이고, 원래의 정리계획 중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고, 효력을 잃지 않는 나머지 부분과 변경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1772013. 10. 11.
보증금

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구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4호)으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고(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하며(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주주의 주주권보다 우선하되 정리채권보다는 후순위로 취급되므로 사실상 변제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채권임

대법원 2010다821032011. 2. 24.
정리채무부존재확인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이나 순서가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73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가. 입법자가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을 입법함에 있어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범위에서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440조 및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하여 보증

대법원 2006다771972008. 6. 26.
정리채권이행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또는 제242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면책된 것으로 보거나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그1272008. 5. 9.
회사정리

정리계획에서 계획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정리회사가 청산될 경우에 기존 주주가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더 적은 가치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신주발행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6다574382007. 10. 11.
정리담보권확정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하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그742007. 11. 29.
회사정리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기재된 ‘상계 후 잔존채권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522592007. 6. 28.
손해배상(기)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기업체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그 대출 또는 지급보증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체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4가합16918, 2007가합60822007. 6. 28.
정산금등·정산금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대전지법 2007카합3272007. 4. 13.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권리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정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38조, 제141조, 제143조, 제144조, 제164조, 제237조 제1항,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17.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정본은 2003. 7.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8)

서울고법 2004나168932005. 5. 17.
양수금

구 회사정리법의 관련 규정 및 변경인가 전·후의 정리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다331382005. 10. 27.
양수금

정리계획으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4다719282005. 3. 24.
사고신고담보금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175182005. 7. 28.
주식반환등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전주지법 2004가합12252004. 8. 13.
정리채권확인

회사정리법 제2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대법원 2002다209642003. 3. 14.
파산채권확정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대법원 2001다640732003. 8. 22.
사해행위취소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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