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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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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제236조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4332015. 2. 5.
회원보증금반환

경계획인가결정(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있는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3항, 제236조), 권리변경(구 회사정리법 제242조)이나 실권의 효과(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도 그때부터 생긴다 할 것이고, 원래의 정리계획 중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고,

헌법재판소 2007헌바73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가. 입법자가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을 입법함에 있어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범위에서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440조 및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하여 보증

헌법재판소 2006헌바382008. 1. 17.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1.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2.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마2062008. 10. 3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조 제1항 단서),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시에,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 확정시에 각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구 회사정리법 제236조, 구 화의법 제58조) 점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개인회생절차와 회사정리절차ㆍ화의절차가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정

대법원 2007그1272008. 5. 9.
회사정리

정리계획에서 계획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정리회사가 청산될 경우에 기존 주주가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더 적은 가치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신주발행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추었는지를 후견적 견지에서 심사한 후 인가결정을 하였을 때 비로소 정리계획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회사정리법 제233조, 제236조). (2) 회사정리법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대법원 2005다154822005. 6. 10.
부당이득금

이미 회사정리계획이 확정된 이상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1항에서 정한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정리계획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331382005. 10. 27.
양수금

정리계획으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1다305202002. 4. 12.
주주권확인

주식 신고기간 경과 후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종전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정리법원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정리계획안 등에 반영되지 못한 채 주식을 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그 주식소각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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