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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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35조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의 선고등)
제235조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의 선고등)
①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8헌바732000. 2. 24.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은 아니다. 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대법원 91다16771991. 12. 13.
신주발행무효확인및유지
가. 회사정리법 제202조 소정의 정리계획안의 변경과 같은 법 제270조 소정의 정리계획의 변경의 의미 나. 정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법원의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확정의효력 다.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역시 정리계획인가결정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1항이 준용되어 공고만 요하고 송달은 요하지 않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