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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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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35조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의 선고등)

제235조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의 선고등)

①정리계획인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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