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34조 (부동의의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234조 (부동의의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①정리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의 1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리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를 존속하게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 보류하는 방법
2. 정리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 정리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회사의 재산, 주주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회사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擔保權의 目的인 財産에 關하여는 그 權利로 因한 負擔이 없는 것으로 評價한다)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득금에서 매각의 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 기타 전각호에 준하여 공정, 형평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②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작성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전항에 게기한 방법의 1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동항에 정하는 조의 권리자 1인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이 유효한 회생채권으로 된다거나 피고가 이들 회원권에 관하여 그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을 새로이 창설받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2항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그 조의 의결 없이 정리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어 부결된 변경계획안을 인가하는 경우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판단 기준
정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위 변경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정리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별지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정리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
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34조 제1항은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결의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래의 정리계획 내용에 비하여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정리채권과 정리회사가 보증채무자인 정리채권의 차등의 정도가 심하여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 전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인가결정에 불복한 특별항고인들의 보증채권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보장되어야 하는 위 권리자들이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의 의미
아니라 이미 그 계획이 수행되고 있는 점, 위 변경계획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항고인들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한다. 나아가 그 권리보호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경계획의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회사재산의 평가 방법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리채권은 실질상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형평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정리계획에 부분적인 위법이 있으나 정리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결정을 변경·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례
정리계획의 일부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항고심이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한 사례
원리금 상환을 11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이율을 연 10%에서 11%로 변경한 최다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