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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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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34조 (부동의의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234조 (부동의의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①정리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의 1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리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를 존속하게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 보류하는 방법

2. 정리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 정리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회사의 재산, 주주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회사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擔保權의 目的인 財産에 關하여는 그 權利로 因한 負擔이 없는 것으로 評價한다)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득금에서 매각의 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 기타 전각호에 준하여 공정, 형평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②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작성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전항에 게기한 방법의 1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동항에 정하는 조의 권리자 1인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고등법원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2013. 3. 28.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이 유효한 회생채권으로 된다거나 피고가 이들 회원권에 관하여 그 회원보증금 반환채권을 새로이 창설받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2항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그 조의 의결 없이 정리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법원 2005그1472008. 6. 17.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7그182008. 1. 24.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어 부결된 변경계획안을 인가하는 경우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98파2222006. 3. 13.
회사정리

정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위 변경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정리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별지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정리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

부산고등법원 2006라1532006. 12. 29.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34조 제1항은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결의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

대법원 2002그622006. 5. 12.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래의 정리계획 내용에 비하여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정리채권과 정리회사가 보증채무자인 정리채권의 차등의 정도가 심하여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 전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인가결정에 불복한 특별항고인들의 보증채권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대법원 2004그312005. 11. 14.
회사정리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보장되어야 하는 위 권리자들이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2004라772005. 10. 31.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아니라 이미 그 계획이 수행되고 있는 점, 위 변경계획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항고인들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한다. 나아가 그 권리보호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경계획의

대법원 2002그1212004. 12. 10.
회사정리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회사재산의 평가 방법

서울지법 98파103222003. 2. 7.
회사정리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리채권은 실질상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형평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그352000. 1. 5.
회사정리

정리계획에 부분적인 위법이 있으나 정리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결정을 변경·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96라1421997. 2. 25.
회사정리

정리계획의 일부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항고심이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한 사례

서울고법 96라501996. 5. 2.
회사정리

원리금 상환을 11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이율을 연 10%에서 11%로 변경한 최다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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