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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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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33조 (정리계획인가의 요건)

제233조 (정리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정리절차 또는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을 것

2. 계획이 공정, 형평하고 수행가능할 것

3.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의 결의가 있었을 것

5. 행정청의 허가, 인가, 면허 기타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한 계획에 관하여는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에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②정리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회사의 현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대법원 2005그1472008. 6. 17.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7그182008. 1. 24.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두어 부결된 변경계획안을 인가하는 경우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4그742007. 11. 29.
회사정리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을 동종의 다른 정리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98파2222006. 3. 13.
회사정리

6. 1. 23. 수정허가된 별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수정안, 이하 변경계획안이라고만 한다)은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23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2006. 1. 23.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156,292,727,128원 전액, 즉 의결권자 100%의 동의를 얻어 법정요건(의결권

대법원 2002그622006. 5. 12.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변경계획이 구비해야 하는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변경계획상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각각의 권리 상호간에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5그602006. 1. 20.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공정·형평’의 의미 및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각각의 권리 상호간에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능성 등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후견적 견지에서 심사한 후 인가결정을 하였을 때 비로소 정리계획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회사정리법 제233조, 제236조). (2) 회사정리법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

대법원 2002그322005. 3. 10.
회사정리

정리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 또는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결의의 성실·공정’을 해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4라7172005. 5. 23.
회사정리

정리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정리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부산고등법원 2004라772005. 10. 31.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획을 변경할 수 있고(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이러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하기 위하여는 변경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변경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대법원 2001그1322004. 6. 18.
회사정리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리계획의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부실경영 주주의 정리채권 및 구상권을 면제시키는 정리계획이 실질적 평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8파103222003. 2. 7.
회사정리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리채권은 실질상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형평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그982001. 9. 21.
회사정리

건설공제조합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출자전환 방식으로 권리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건설공제조합의 목적이나 사업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9그352000. 1. 5.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인가 요건의 규정 취지

대법원 99그661999. 11. 24.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인가 요건의 규정 취지

대법원 98그111998. 8. 28.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서울고법 96라1421997. 2. 25.
회사정리

주식 소각 조항은 다른 정리채권자나 주주들과의 형평을 잃은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정리계획은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계획이 공정, 형평하고 수행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인가한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서울고법 97라951997. 7. 11.
회사정리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의 의미

서울고법 96라501996. 5. 2.
회사정리

나인 항고인이 관계인집회에서 이 사건 상대방 제출의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음에도 최다정리담보권자인 항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익이 없는 권리보호조항만을 설정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안을 변경인가함으로써 회사정리법 제233조 소정의 정리계획이 공정·형평해야 한다는 법정의 요건을 위반하였고, 또한 법원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고 정리계획을 인가할 시는 부동

대법원 92그101992. 6. 15.
회사정리

가. 정리회사 관계인집회기일에 대한 기일소환장과 정리계획안을 정리채권자인 갑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안이 가결, 인가되었으나, 회사정리법상 가결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의 찬성으로 위 정리계획안이 가결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절차상의 하자는 위 정리계획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정리계획에서 갑 등의 정리채권이 요트건조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29조의 규정에 비추어 단지 그 채권의 성질이 일반상거래 채권과는 달리 손해배상채권이라는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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