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5747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형석)
- 피고
- C세관장, 소송수행자 최영언, 공익법무관 이주황
- 변론종결
- 2015. 9. 10.
- 판결선고
- 2015.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145,711,943원의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부산중구 중앙동4가 동일빌딩 601호에서 F교역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실제 사업주이며, E는 F교역의 명의상 사업주이다.
나. D은 수출업자인 중국의 WEIHAI LENGJING TRADING CO., LTD.(이하 ‘소외 수출회사’라 한다)로부터 대두(G, 이하 ‘G’라고만 한다) 합계 42.623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2012. 6. 29. 피고에게 수입자를 F교역으로, 납세의무자를 E로 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였다(이하 D이 F교역의 사업주로서 행위한 경우, 편의상 D이 아닌 ‘F교역’이 행한 것으로 표시한다).
| 구분 | 내용 |
|---|---|
| 신고일자 | 2012. 6. 29. |
| 수입자 | F교역 |
| 납세의무자 | E |
| 물품 | 대두(G) 42.623t |
다. 원고는 2012. 7. 20. 자신이 이 사건 물품의 화주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납세의무자를 F교역에서 원고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G에 대한 관세청의 담보기준가격인 t당 미화 1,204달러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는데, 이로 인해 통관절차가 상당히 지체될 것이 우려되자 원고는 2012. 7. 23.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서 수입신고수리전반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마. 피고는 부산세관장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유사한 시기의 G의 중국 내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t당 미화 1,033달러로 결정하여 2013. 7. 23. 원고에게 관세 163,14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27. ‘관세법 제35조 제2항은 2013. 8. 13.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신설 전 세액을 심사한 이 사건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는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부산세관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사시기에 수입된 중국산 G의 신고가격을 근거로 구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t당 미화 610달러로 재산정한 후, 2014. 9. 3. 원고에게 관세를 145,711,943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재경정·고지(이하 위 2013. 7. 23.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F교역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D의 부탁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물품의 화주는 원고가 아닌 F교역이므로, 실제 화주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지 수매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는 생산지, 생산일, 수입 일시, 물건의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농산물의 특성에 비추어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t당 미화 610달러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F교역에 수입대행을 위탁하여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의 화주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관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자료 및 중국 농산물 선물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두의 찌꺼기인 대두박 가격보다도 낮아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전후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전후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납세의무자를 F교역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와 F교역 사이에 작성된 수입대행계약서 및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위 수입대행계약서에는 F교역이 수입대행자로, 원고가 수입위탁자로 되어 있고, 계약보증금이나 대행수수료에 관한 기재는 없다.
2) 2012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중국산 G의 산지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저 t당 미화 951달러에서 최고 t당 미화 1,206달러이다.
| 시기 | 최저가격(t당 USD) | 최고가격(t당 USD) |
|---|---|---|
| 2012. 3. ~ 2012. 7. | 951 | 1,206 |
3) 중국 대련상품교역소(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선물거래시장이다)의 일반대두에 관한 2012년 6월 및 7월경 선물거래시장 가격은 t당 미화 698달러에서 741달러이고, 대두박(대두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로서, 배합사료의 원료가 된다)에 관한 같은 시기의 선물거래시장 가격은 t당 미화 523달러에서 589달러이다.
4) 중국 정부의 대두 수매가격은 2009년 t당 미화 548달러, 2010년 t당 미화 569달러, 2011년 t당 미화 627달러이다.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품위계측 결과, 이 사건 물품 중 파쇄립의 비율은 0.3%, 수분 함량 14.8%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외자구매입찰유의서에서 공고한 2011년 9월 이후 생산된 대두의 구매기준(파쇄립 비율 10% 이하, 수분 13% 이하)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부산세관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알곡직경 7.1㎜ 이상(Diameter: LL), 정립율 90% 이상 95% 미만(Perfectness: M)으로 확인되었다.
7) 이 사건 물품의 입항일은 2012. 6. 20.인데, 위 입항일에 근접한 2012. 7. 30.에 입항되어 2012. 8. 25. 신고되고 이 사건 물품과 규격이 동일하며 정립율은 95% 이상(Perfectness: L)인 중국산 대두(이하 ‘이 사건 유사물품’이라 한다) 수입 사례의 신고가격은 t당 미화 610달러였으며, 위 신고가격은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다.
8)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심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H이 I로발식품유한공사에 G를 판매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및 I로발식품유한공사가 소외 수출회사에 G를 판매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외국환거래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9)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송장 및 선하증권의 수하인은 모두 F교역으로 되어 있고, F교역은 소외 수출회사에 2012. 6. 14. 미화 22,050달러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 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이익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재산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로 인한 이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실질적 화주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2, 3, 4)는 F교역이 충남도매상회, 월드무역 등에 물건을 매도하고 작성한 것인데, 위 각 세금계산서에는 거래 품목이 단지 “농산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수량 합계도 총 83.8t으로 이 사건 물품의 총 수량과 큰 차이가 있어 과연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면서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F교역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매출·매입 거래내역에는 충남도매상회와 월드무역이 거래처로 되어 있지 않아,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 F교역이 이 사건 물품을 전량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2, 3)는 2011. 1. 7. 소서하진 H(매도인)과 I로발식품유한공사(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검은콩 300t에 대한 매매계약과 2012. 4. 6. I로발식품유한공사(매도인)와 소외 수출회사(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G 122.5t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것일 뿐이고, F교역과 소외 수출회사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한편, F교역이 이 사건 물품을 소외 수출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수출회사에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수입대행계약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입대행업자가 수출업체와의 계약, 송금, 운송 및 반입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교역이 이 사건 물품의 실질적 화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실질적 화주로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구매경위서 및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 수입대행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이나 대행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위 수입대행계약서와 함께 구매경위서를 제출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수입대행계약서나 구매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⑤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경우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스스로를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납세의무자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것인 이상 자신이 실질적 화주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 화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제1호),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나 송금내역서 등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매수가격인 t당 미화 350달러는 중국 대련상품교역소의 선물거래시장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시기, 동일한 곡류에 대한 중국 산지가격의 약 29%(= 350 / 1206) 내지 36.8%(= 350 / 951), 이 사건 유사물품 가격의 57.3%(= 350 / 610)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 정부의 2011년경 대두 수매가격인 t당 미화 627달러에 비교하더라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위 가격은 대두의 찌꺼기인 대두박에 관한 중국 산지가격보다도 낮다. ② 원고가 제출한 2011. 1. 7. 소서하진 H(매도인)과 I로발식품유한공사(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검은콩 300t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격이 t당 1,500 인민폐(미화 235.92달러)로, 2012. 4. 6. I로발식품유한공사(매도인)와 소외 수출회사(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G 122.5t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격이 t당 1,830 인민폐(미화 282.82달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수입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약서도 수입 농산물에 대한 고액의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중국 산지가격이나 선물거래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 능력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④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로는 F교역이 소외 수출회사에 미화 22,050달러를 송금하였다는 송금영수증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 대금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 수출회사에게 이를 초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유사물품은 이 사건 물품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직경, 정립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이며,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 전·후 기간 수입되었고, 중국 산지가격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격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이 사건 물품과의 사이에 정립율, 직경 외에 가격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거래단계·수량, 운송거리·형태 등의 변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해당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을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구 관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 산업 또는 산업 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국에서 통상적으로 실현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