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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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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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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2026. 4. 9.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9,364,640원으로, 2013. 1. 22. 나머지 [표1] 순번 17번 내지 23번(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한 후 관세를 1,051,440,36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세관장은 2013. 3. 11.부터 2013. 6. 28

대법원 2021두361962024. 4. 1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

대법원 2019두478342019. 12. 27.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12252019. 7. 10.
관세부과처분취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2018. 2. 14.
관세부과처분취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532017. 10. 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로 무상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1에 의하면 가격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판

대법원 2014도162712016. 10.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 소재(=검사)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7472015. 10. 22.
관세부과처분취소

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27. ‘관세법 제35조 제2항은 2013. 8. 13.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신설 전 세액을 심사한 이 사건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는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4022015. 10. 22.
관세부과처분취소

. 12. 4., 원고 C는 2013. 12. 7.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5. '관세법 제35조 제2항은 2013. 8. 13.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신설 전에 세액을 심사한 이 사건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는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

부산고등법원 2014누3282015. 1. 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제조원가로 계상되었어야 할 비용으로 각초 수입신고 가격에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 ○ 적용규정 : 적출내역 2), 3) 관련 관세법 제35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관세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의 신축적용 유지) ⇒ 기존 서울세관 심사결과 인정된 mark-up 비율에 대한 가산비율 유지 및 종

서울고등법원 2014노382014. 1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

포탈이 없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 파악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이 법원은 내지 관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에게 주장,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검사는 내지 관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포탈세액이 특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수원지방법원 2008노37862009. 10. 13.
관세법 위반·식물 방역법 위반

신고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출한 자료를 통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데, 관세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고, 국세심판원은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사가 이를 입증조차 못하고

대법원 2008도3252008.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물품원가'의 의미(=수입지의 도착가격) 및 범행 당시의 시가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69누221969. 7. 8.
행정처분무효확인,행정처분취소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건이라도관세법 제35조 제14호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에 해당되는 것만이 관세 면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69누401969. 7. 29.
행정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967. 12. 31. 까지 시행된 구 관세법 제35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세관장의 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의를 수리한 세관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

대법원 68누1861968. 12. 17.
관세금부과처분취소등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 나. 관세면제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서울고법 67구2931968. 9. 17.
관세금부과취소등청구사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

대법원 62누471962. 7. 26.
물품세부과처분취소

필림」에 대한 세율이 일율적이고 또 높은 점으로 보아 광고용인 예고편에 대한 과세까지는 예상하고 있지않음을 엿볼 수 있고(3) 관세법 제35조에 의하여 영화 예고편에 대한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물품세 만을 부과한다는 것은 세법 체계상 모순일 것이고 (4) 또 1960년 12월 31일 국무원령 제172호로 개정된 물품세법 시행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