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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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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2025.12.30>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2026. 4. 9.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회(1일,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기준가격을 사전공표한다. ⑧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기관을 즉시 공고한다. 별지2 각주 [1] 톤 미만 버림 [2] = 이 사건 제1물품 445,410,520원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12252019. 7. 10.
관세부과처분취소

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2018. 2. 14.
관세부과처분취소

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7472015. 10. 22.
관세부과처분취소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4022015. 10. 22.
관세부과처분취소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

광주고등법원 2010누912010. 6. 17.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7. 4. 5. 대통령령 제19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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