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3.2.15, 2016.2.5, 2025.12.30>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③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회(1일,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기준가격을 사전공표한다. ⑧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기관을 즉시 공고한다. 별지2 각주 [1] 톤 미만 버림 [2] = 이 사건 제1물품 445,410,520원
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
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7. 4. 5. 대통령령 제19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