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2013.2.15>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2.6, 2020.10.7, 2025.12.30>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 11. 1. 원고에게 ① 쟁점 물품 생산자인 LW사와 프랜차이즈 권리 보유자인 미국맥도날드, 쟁점 물품 수출자인 HAVI사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LW사 및 HAVI사의 책임 있는 자가 각각 증명한 회신 내용, ② 쟁점 물품에 맥도날드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게 된 경위와 상표 부착과 관련하여
중 매출원가율은 50% 내지 60%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젤로다의 수입거래가격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인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관세법 제28조 제1항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수입품이 원고 주장과 같이 관세면제품인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나,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 및 사업의 종류를 적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