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0.12.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5.12.23>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1.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2.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3.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 2019.12.31, 2020.12.22>
⑧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⑨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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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242조는 위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관세법」제19조 제1항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
수입한 경유의 경우,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납세 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 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위
38조의3 제3항과 그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 수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구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
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관한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화주가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화주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쳤는데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 소비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허위신고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생강의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가 피고인 1임에도 불구하고 ‘○○○○’ 명의로 수
몰 거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 (가)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관세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제2호,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
⑷ 관련매출액 산정시 관세 등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공급하는 행위가 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 관세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 도난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