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9.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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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2022.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나.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없이 곧바로 한 관세법상 공시송달의 효력
가.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나.구 외자도입법(1973.12.20. 법률 제2640호) 제16조에 의한 관세등의 추징요건
가.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조 및 수입업자에게 대용수출의무를 지운 동법 제19조와 상공부장관의 당초 사용목적 변경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동법 제18조 3항,동 규정취지에 미루어서 보면, 위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721 판결참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