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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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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조 (고지서의 송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고지서의 송달)

①관세의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개정 1978ㆍ12ㆍ5>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불명한 때에는 당해 세관의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납세신고사항 및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31>

③제2항의 경우에 공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및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5ㆍ12ㆍ22, 1978ㆍ12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9도4241999.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 제182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누11531989. 4. 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나.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88누86921989. 3. 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없이 곧바로 한 관세법상 공시송달의 효력

서울고법 87구9171987. 11. 5.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가.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나.구 외자도입법(1973.12.20. 법률 제2640호) 제16조에 의한 관세등의 추징요건

대법원 78누2631979. 12. 26.
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가.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대법원 77그301978. 3. 17.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조 및 수입업자에게 대용수출의무를 지운 동법 제19조와 상공부장관의 당초 사용목적 변경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동법 제18조 3항,동 규정취지에 미루어서 보면, 위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721 판결참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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