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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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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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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고법 2024누448932025. 6. 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두342412025. 12. 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2482015. 1.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대구고등법원 2003나100262005. 1. 12.
배당이의

징수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위 납세신고를 한

대법원 2003두24032004. 11. 26.
관세부과처분취소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두107632004. 4. 27.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1두48322003. 2. 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관공무원이 수입업자의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650352000. 11. 24.
손해배상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허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납세신고시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수입업자가 이를 누락한 채 세관에 수입신고서류를 접수한 경우, 세관장이 그 접수시에 그 물품이 양허관세율 적용물품인지 여부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위 추천서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제로 이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나 위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도7822000.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관세포탈죄의 죄수

대법원 96누105221997. 10. 10.
관세부과처분취소

수입한 결과가 됨으로써 원고 등은 수입금지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막대한 이득을 올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관세납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관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

대법원 96누83211997. 7. 22.
관세부과처분취소

신고납세방식인 관세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수령한 것을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95구56391996. 4. 18.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

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등은 1990. 12. 31. 법률 제4286호로 관세법 제17조 가 개정되기 이전의 신고납부서 교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 법률로 개정된 관세법 제17조 제1, 2항 은 관세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대하여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이후 수입면허 후에 신고한 세액을

대법원 96누78541996. 12. 23.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111841996. 12. 6.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관세의 신고·납부가 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다툴 수 없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누33081994. 11. 2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다. 관세 부과권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요건

대법원 91누79581993. 4. 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세관장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심사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누5001993. 12. 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나.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 대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87누10701988. 5. 10.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

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나. 주식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효력 다. 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민법 제408조에 의한 분별의 이익의 유무

대구고등법원 80구231980. 5. 27.
행정처분(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자료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의 금지규정등의 적용문제 이사건 각 관세추징부과처분후에 비로소 시행된 구관세법(위1975. 12. 22. 법률 제2793호) 제17조 제2항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한 후에 과세표준, 세율, 감면세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의 사유로 이미 징수

서울고법 76노20031979.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화작업의 협조를 요청하여 그 작업의 완 료보고가 있으면 세관은 전문기관인 서베이기관에 의뢰하여 동 기관이 작성한 서베이리포트 를 참작하여 관세법 제17조에 의하여 동 물품에 대한 각 소정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데,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서도 위 절차를 거쳐 세관이 용해용 및 압연용 고철로 분류하 여 관세를 부과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