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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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관세법 제16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 이때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영상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물품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영상이 수록된 상태로 수입신고 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어 및 이에 관련되는 부·류의 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2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제1차 수입신고에 관한 甲 회사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과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협정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에 의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부분(이하 ‘이 사건 가격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 중 수입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
.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규정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세관장은 제38조의
) BOG 가격을 운임으로 별도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가) 과세물건 수량의 확정 시점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하게 되는데, 관세법 제243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해당 물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방법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한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성질상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될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제품이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납부의무자”를 교육세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시기(신고·납부시기)에 관하여,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고, 같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에 의하면, 알루미늄의 괴 중 합금하지 아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차류’로 신고·수입한 후 다른 용도로 유통·사용한 경우에도 위 ‘차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