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조 (과세표준)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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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으로, 관세법 제15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부분(이하 ‘이 사건 가격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 중 수입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
수입 당시의 관세율표상 콩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관세율이 동일하고, 한편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하여지고(관세법 제1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가. 수입허가 또는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완제품에 대하여 반제품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기재함으로써 탄력관세율이 적용된 경우 관세포탈의 범의유무 나.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