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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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일반적인 내국세와는 구분된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관세법 제14조), 이때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제1호). 관세법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외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규정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