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 (신고납부)
제17조(신고납부)
①물품(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稅關長이 告知하는 物品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納稅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액심사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⑥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부서에 기재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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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관세법」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징수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위 납세신고를 한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의 의미
세관공무원이 수입업자의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물품이 양허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허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납세신고시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수입업자가 이를 누락한 채 세관에 수입신고서류를 접수한 경우, 세관장이 그 접수시에 그 물품이 양허관세율 적용물품인지 여부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위 추천서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제로 이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나 위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세포탈죄의 죄수
수입한 결과가 됨으로써 원고 등은 수입금지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막대한 이득을 올리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관세납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관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
신고납세방식인 관세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수령한 것을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등은 1990. 12. 31. 법률 제4286호로 관세법 제17조 가 개정되기 이전의 신고납부서 교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 법률로 개정된 관세법 제17조 제1, 2항 은 관세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에 대하여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이후 수입면허 후에 신고한 세액을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관세의 신고·납부가 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다툴 수 없는지 여부(적극)
가.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다. 관세 부과권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요건
가. 세관장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심사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나.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 대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
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나. 주식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효력 다. 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민법 제408조에 의한 분별의 이익의 유무
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자료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의 금지규정등의 적용문제 이사건 각 관세추징부과처분후에 비로소 시행된 구관세법(위1975. 12. 22. 법률 제2793호) 제17조 제2항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한 후에 과세표준, 세율, 감면세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의 사유로 이미 징수
화작업의 협조를 요청하여 그 작업의 완 료보고가 있으면 세관은 전문기관인 서베이기관에 의뢰하여 동 기관이 작성한 서베이리포트 를 참작하여 관세법 제17조에 의하여 동 물품에 대한 각 소정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데,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서도 위 절차를 거쳐 세관이 용해용 및 압연용 고철로 분류하 여 관세를 부과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