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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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02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1961. 4. 10.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부인하고, 2013. 1. 29. 이 사건 물품 중 위 [표1] 순번 1번 내지 16번(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한 후 관세를 1,029,364,640원으로, 2013. 1. 22. 나머지 [표1] 순번 17번 내지 23번(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세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32조 제1항은 관세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31조 제1항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2조 제1항은 관세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 소재(=검사)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부산세관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사시기에 수입된 중국산 G의 신고가격을 근거로 구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t당 미화 610달러로 재산정한 후, 2014. 9. 3. 원고에게 관세를 145,711,943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재경정·고지(이하 위 2013. 7.
였다. 사.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세관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사시기에 수입된 중국산 G의 신고가격을 근거로 구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t당 미화 610달러로 재산정한 후, 2014. 7. 17. 원고 A에 대한 관세를 165,853,051원으로, 원고 C에 대한 관세를 합계 247,192,
2방법(구 관세법 제31조)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③ 제3방법(구 관세법 제32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④ 제4방법(구 관세법 제33조) : 국내판매가격(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
차이가 없어 △△농산 등의 관세포탈이 없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 파악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이 법원은 내지 관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에게 주장,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검사는 내지 관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포탈세액이 특정된다는 주장을
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 재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규정인 관세법 제33조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관세법 제33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
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이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2조와 제37조의2 등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자도
관세환급금이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관세환급금이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거래에 관한 본점명의의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의 당부
림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는 수출을 이행한 뒤 원고가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대우실업 주식회사등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인 봉
점과 둘째점을 살피건대, 수입피혁으로 각종 가방류를 제조하여 대응수출을 전량이행하였다면 국가는 해당관세를 환급할 의무를 짐이 관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공소외인이 1979. 11. 15.자 수입면장에 의하여 수입한 외산피혁으로 가방류를 제조하여 미8군 교역처에 납품한 사실을 입증함에 충분한 자료를
면세대상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나 면허없이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한 경우와 사위에 의한 관세포탈
피.브이.씨.리진(P.V.C.RESIN)을 사용하여 제조한 피.브이.씨 판을 구입하여 가눈섭의 포장재료로 하여 수출하므로써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게된 관세와 특관세 등으로서 원래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면장과 국립공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원자재 소요량 증명외에 수입원자재의
관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한다" 는 의미
은, 수출을 증진하여 국제수지 균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관세면세 특혜아래( 관세법 제32조) 수입의 우선을 주고있는 동법 제17조 및 수입업자에게 대용수출의무를 지운 동법 제19조와 상공부장관의 당초 사용목적 변경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