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56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수행자 @@ 변론 종결 2019. 5. 2.
- 판결 선고
- 2019.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게 한 과징금 100,000,000원 부과 및 공표 6개월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로 255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원고는 유류 1,500리터를 수송할 수 있는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이동판매차는 2가지 유종을 적재할 수 있는데, 외부 주유기는 1개이다. 따라서 차량 외부에 설치된 유종 선택 레버를 작동하여 유종을 선택한 뒤 위 외부 주유기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게 된다.
나. 원고는 2017. 9. 28. 울산 울주군 □□면 ■■길 소재 ●●산업으로부터 지게차에 자동차용 경유를 주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4:10경 이 사건 이동판매차를 이용하여 ●●산업에 있는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등유 레버를 작동하여 주유하였고, 그러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제14조 제1항 3호, 제39조의2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과징금 100,000,000원, 공표 6개월 처분을 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5.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1882호로, ‘원고는 2017. 9. 28. 14:10경 ●●산업에서 경유와 등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이동판매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가운데 이 사건 이동판매차에 설치된 등유 밸브를 개방하여 주유량을 알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석유판매업자로서 차량의 연료로 판매 금지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었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29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5.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노238호로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5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부존재
이 사건 이동판매차는 2개의 유류저장탱크가 있음에도 외부 주유기는 1개만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먼저 ●●산업에서 경유 주유를 한 뒤 바로 다른 배달처에서 가정용 등유를 주유할 예정이었으므로, 지게차에 경유 주유를 하다가 주유기 호스에 남아 있는 약 30리터 내지 40리터의 경유를 밀어내기 위해 유종 선택 레버를 등유 주유로 바꾸어 주유를 계속한 것일 뿐 경유를 주유하려던 지게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자동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자동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에 주유한 등유의 양이 소량이고, 원고가 아내와 함께 영세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저지른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내용보다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석유판매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등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에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소속 직원은 2017. 9. 28. 원고의 행위를 단속한 현장에서 ●●산업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지게차의 유류탱크에 있던 유류 2리터를 시료로 채취하였다. 위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위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9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 사건 지게차에는 등유가 상당량 주유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296 사건에서 실시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지게차에서 채취한 시료의 35%가 등유 등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게차에 등유가 상당량 주유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지게차에 등유가 상당량 주유되었다고 보는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 등유가 주유된다는 것을 알면서 주유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주유기 호스에 남아 있는 경유를 밀어내기 위하여 등유 레버를 작동하여 주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게차 유류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유류의 성분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밀어내기 주유’를 하다가 소량이 섞여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에 따른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296호 사건에서 2019. 2. 15.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등유의 주유 사실에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단순히 부당한 대가의 지급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해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까지 유발하므로 이를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점, ②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8. 4. 20. 산업통산자원부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 제1항 및 [별표 1], [별표 2]는 석유판매업자 등의 각종 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1억 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제2호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표 기간은 1회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기간 3개월의 2배에 상당한 기간인 6개월에 해당하는 점, ③ ●●산업의 피해 자체는 가볍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의 행위는 고의로 인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커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라목 소정의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야 할 당위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관련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를 하였고, 위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 제4항 제2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제39조의2(공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4.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8. 4. 20. 산업통산자원부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반사업자(위반 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3.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나목을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바. 동일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한 경우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 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 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 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 매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 제1항 및 제42조 제2항 관련)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 |||||||
|---|---|---|---|---|---|---|---|---|---|
|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 출입업 자 | 국제석 유거래 업자 | 석유판매업자 | ||||||
| 등록 대상 | 신고 대상 | 등록 대상 | 신고 대상 | ||||||
| 일반 대리 점/ 용제 대리점 | 주유소 /용제 판매소 /부생 연료유 판매소 | 부산물 인 석유 제품 판 매업자 | |||||||
| 11)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 한 경우 다)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비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 유, 윤활기유, 선박 용 경유 및 석유중 간제품을 휘발유 또 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 계의 연료로 판매하 는 행위 |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 10억 원 (용제 정제 업자 2억원) | 2억원 | 2억원 | 2억원 | 1억5 천 만원 | 1억원 | 6천 만원 | 3천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