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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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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4.2.6, 2025.10.1>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의2.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2.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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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33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2792021. 6. 25.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그 위임에 따른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경유’[(가)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적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산고등법원 2020누221762021. 6.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매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그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602019. 6.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리터를 시료로 채취하였다. 위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위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95%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 사건 지게차에는 등유가 상당량 주유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296

헌법재판소 2012헌바3232017. 7. 27.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처벌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써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그에 따른 세금을 포탈한 때 비로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달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

강릉지원 2016구합503352016. 11. 24.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부과처분취소

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교통세법이 정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교통세법이 정한 교통세 등과 교육세법이 정한 교육

대전지방법원 2015노7962015. 10. 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는 그 행위 자체에 고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는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1]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헌법재판소 2013헌바1772014. 7. 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과세물품을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8. 9. 26. 법률 제9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과세물품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이하 ‘납세의무자조항’이라 한다)와 과세물품조항이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게 석유제품 제조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제조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17832013. 5.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나목은 위 대체유류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 석유제품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노2252013. 6.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유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나목은 위 대체유류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 석유제품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구 석유 및 석유대체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7442011. 6. 15.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544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종전에 원고와 같은 정유회사만이 최종적으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7512011. 6. 15.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4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 행령 제15조의2 제l항 제1호는 ”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 판매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종전에 원고들과 같은 정유회사만이 최종적으로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9242011. 6. 9.
교통세부과처분취소

544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 제10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종전에 원고와 같은 정유사만이 최종적으로 교통세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대법원 2008도104712010. 4. 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21122009. 6. 10.
우레탄신너,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2, 제2, 3호증의 각 1내지3,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교통세의 부과대상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이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제조한 우레탄신너 및 락카신너의 경우 페인트 희석제 용도로

대법원 2008도34242008. 7. 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입법 취지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부산지법 2008고단35712008. 9.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5:5의 비율로 혼합하면 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혼합하지 않은 채 각각 유류저장탱크에 제조·보관만 한 경우, 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8252007. 11. 28.
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설치하려고 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원유·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을 석유로 정의하고, 제2호 가목에서 용제를 석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설치하려고 한 용제의 저장시설이 유류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것 자체는 의문이

대구지법 2007고합1232007. 8.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화학공장 운영자가 1:1의 비율로 혼합하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각 제조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한 세트로 판매한 사안에서, 이는 교통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것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4헌마5362005. 11. 24.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호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그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1. 자동차용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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