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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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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3232017. 7. 27.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석유사업법 제1조 등 참조)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과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

헌법재판소 2014헌마132015. 7.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 등 위헌확인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에게 거래상황기록부를 주 단위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석유의 불법유통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의 거래 등과 같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조속히 발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기존의 월 단위 보고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고기한을 단축할 필요

대법원 2008도104712010. 4. 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06헌바242009. 5. 28.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 위헌소원

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92). 그러나 구 석유사업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관한 규정이나 같은 법 제24조 이하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조항 전체를 아무리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더라도 위 내용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 실제에 있어서도, 위

대법원 2008도34242008. 7. 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입법 취지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108662004. 8. 11.
석유사업법위반

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그 목적( 석유사업법 제1조)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대법원 2001도56322002. 5. 14.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

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석유사업법 제1조), 석유사업법 제9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32조에서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등으로

헌법재판소 2001헌가62001. 12. 20.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26조)

다거나 집행자의 재량에 의해 범죄 여부가 결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의 의견 (1)석유사업법 제1조는 석유사업법이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제24조 이하에서는 석유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제24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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