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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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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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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6692021. 11. 12.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정지 1개월(정지기간 2021. 6. 25.부터 2021. 7. 2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정심판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5292019. 9. 26.
사업정지

전을 해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까지 유발하므로 이를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②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1]은 석유판매업자 등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영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602019. 6.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해하는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까지 유발하므로 이를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점, ②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8. 4. 20. 산업통산자원부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 제1항 및 [별표 1], [별표 2]는 석유판매업자 등의 각종 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5102014. 3. 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2항에 근거하여(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근거조문으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제시하였으나 일부 규정의 누락 및 오기로 보인다) 과징금 75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대전고등법원 2013누1832013. 10. 31.
사업정지처분취소

,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4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그러한 피해는 단순히 금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6322013. 4. 19.
영업정지처분취소

3개월 처분을 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사업정지 3개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그러한 피해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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