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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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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7.29, 2017.10.19, 2025.10.1>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ㆍ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등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3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602019. 6.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점, ②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8. 4. 20. 산업통산자원부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 제1항 및 [별표 1], [별표 2]는 석유판매업자 등의 각종 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5102014. 3. 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항에 근거하여(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근거조문으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제시하였으나 일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6322013. 4. 19.
영업정지처분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12. 8. 14. 당시 석유판매업자인 ■■■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기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2. 9. 6.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2072012. 3.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 1.의 차.의 2)를 적용하여 과징금 4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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