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8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000 (64****-1******) 대전 00구 00동 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조용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황성주, 한지은
- 피고, 항소인
- 대전광역시 00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소송수행자 최영각, 송광호
- 변론종결
- 2013. 10. 17.
- 판결선고
- 2013. 10. 3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11. 11. 7.부터 2012. 2. 6.까지)의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경부터 대전 00구 00동 __-_-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는 2011. 8. 27.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 1호와 자동차용 경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 1호(시료번호 : 64)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약 30%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 및 피고에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로부터 위 품질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2011. 11. 7.부터 2012. 2. 6.까지)의 사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유사석유 판정을 받은 자동차용 휘발유 1호(시료번호 : 64)는 2011. 8. 17.경 **주유소 사장 000에게 경유 12,000리터를 빌려주고 그 변제 명목으로 돌려받은 휘발유 8,000리터에서 채취된 것으로 원고로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의 시료채취 결과를 통해 비로소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유류가 유사석유제품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 그것이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판매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더욱이 원고는 많은 투자를 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사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주유소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 원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10.경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양수한 이후, GS칼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분의 석유를 GS칼텍스 주식회사 또는 **상사로부터 공급받았다.
(2) 원고는 2008. 12.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더욱이 2010. 7. 5.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유분 등이 약 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로부터 과징금 2,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6. 12. 이 사건 주유소에 찾아와 휘발유 주유를 요청한 ***에게 용제 등 다른 석유제품 및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1.53ℓ 시가 40,000원 상당을 주유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2. 11. 12.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13. 5. 2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1. 8. 17. **주유소를 운영하는 000에게 자동차용 경유 12,000리터를 빌려주었고, 이후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기 하루 전인 2011. 8. 26. 한일주유소에서 판매하던 무연휘발유 8,000리터 및 현금 4,780,000원으로 변제받았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인도받은 무연휘발유가 투입된 저장탱크에서 채취된 시료(시료번호 : 64)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약 30% 혼합된 유사석유로 판정되었다.
(5) 원고는 2011. 10. 25. **주유소 사장 000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문제된 시료를 채취한 날과 같은 날인 2011. 8. 27. 한일주유소에서 자동차용 휘발유 1호(시료번호 : 69)와 자동차용 경유(시료번호 : 70, 71)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 1호(시료번호 : 69)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이 약 30% 혼합되어 있다며 자동차용 휘발유 1호에 대하여 유사석유 판정을 하였다.
(6)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7. 19. ‘원고가 2011. 8. 26.부터 2011. 8. 29.까지 000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인 유사휘발유(탄화수소유인 용제 등 약 30% 혼합) 8,000리터를 공급받아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유사휘발유 8,000리터 시가 1,448만 원 상당을 주유·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주유소의 000에게 경유를 빌려 주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유사휘발유인 것을 알면서 이기호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가지고 와 판매를 하였다고 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 6, 7, 11 내지 15호증, 을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와 쟁점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 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았던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563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12.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더욱이 2010. 7. 5.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유분 등이 약 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로부터 과징금 2,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1. 6. 12. 이 사건 주유소에 찾아와 휘발유 주유를 요청한 ***에게 용제 등 다른 석유제품 및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1.53ℓ 시가 40,000원 상당을 주유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던 점(다만, 원고는 위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다.), ③ 이처럼 원고는 과거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존 거래처인 GS칼텍스 주식회사 등에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주유소의 운영자 000로부터 휘발유를 인도받아 이를 판매하게 되었으면, 그 품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다 하였어야 하는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의 필요 여부에 있어 형사벌과 행정상의 제재는 서로 차이가 있는 점, ⑤ 더욱이 000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자동차용 휘발유의 시료는 용제 등이 약 3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는데,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 휘발유 시료도 동일하게 용제 등이 약 3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탱크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역시 유사석유제품이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 ⑥ 그리고 원고는 구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0. 지식경제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유소협회에 매월 거래상황기록부를 보고함에 있어 **주유소를 운영하는 000와의 유류거래내역을 누락한 채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000에게 빌려 준 경유를 대신 돌려받은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었다거나 원고가 구 석유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구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자에게 유사석유의 검사나 판별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7. 5.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유분 등이 약 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로부터 과징금 2,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4항,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그러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폐해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2.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0. 지식경제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 12)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 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 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 관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 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 용 휘발유(1호)로 판 매한 경우만 해당한 다]의 경우와 자동차 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 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 만 해당한다)의 경우 나) 그 밖의 유사석유제 품의 경우 |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 쇄 |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2)에 해당한 경 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 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 석유제품[자동차용 휘 발유(1호)로 판매한 경 우만 해당한다]의 경 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 합한 유사석유제품(자 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나) 그 밖의 유사석유제품 의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