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12.5.14, 2013.3.23, 2014.9.22, 2017.10.19, 2025.10.1>
1.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반사업자(위반 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2.5.14, 2014.9.22>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3.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3.9.17,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저장·보관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에 대하여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제1호는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1]의 '1. 일반기준'
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1억 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 제2호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표 기간은 1회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