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노1317 판결 [의료법위반(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교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노○○ (주거 대전, 등록기준지 공주시) 2. 학교법인○○○○ (소재지 대전, 대표자이사장 김○○)
- 항소인
- 검사
- 검사
- 문상식
- 변호인
- 변호사 이주형(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0. 2.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물리치료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은 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물리치료사의 위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물리치료사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바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은 지지 않을 수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의료법위반교사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1조 제1항을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노○○은 한의사로 ○○대학교○○○○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학교법인○○○○은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1. 피고인 노○○
가. 피고인은 2008. 12. 20.경 청주시 ○○구 ○○동 000-0에 있는 ○○대학교○○○○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위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이기는 하나 의료인이 아닌 김○○ 등에게 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변○○에 대한 통경락요법(I.C.T), 온경락요법(M/W), 부항술(건식부항)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김○○ 등 물리치료사들은 위 지시에 따라 변○○에 대한 통경락요법 등을 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김○○ 등 물리치료사들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홍○○에 대한 통경락요법(S.S.P)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김○○ 등 물리치료사들은 위 지시에 따라 홍○○에 대한 통경락요법을 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김○○ 등 물리치료사들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홍○○에 대한 통경락요법(S.S.P)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김○○ 등 물리치료사들은 위 지시에 따라 홍○○에 대한 통경락요법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피고인의 사용인인 노○○이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작성의 확인서
1. 각 진료일지
유죄의 이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의료기사법 소정의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한 김○○ 등이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이고, 김○○ 등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한 피고인 노○○이 한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 등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한방물리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상 김○○ 등의 위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 노○○이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김○○ 등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노○○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법리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다만, 피고인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을 추가함,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노○○)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내용, 피고인 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