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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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
- 법률 제4431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1. 1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
정원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의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약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수의사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 / 의료기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가.물리치료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조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중 물리치료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한의사를 의사 및 치과의사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이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이○○,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작성의 확인서 1. 각 진료일지 유죄의 이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의료기사법 소정의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한
벌금에 처한다. 1.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한 자 [관련조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여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
제30조 제2항) 실질적으로 한방병원은 CT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CT기기로 촬영할 수 있는 방사선사에 관한 규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CT기기 촬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② 진단방사선과는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및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를 비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1995.4.6.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청구인들은 각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을 개설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료기사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독자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60 의료기사법 제1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준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의료기사 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안경사의 업무인 안경조제행위 및 그 전제가 되는 도수측정행위는 의료기사법 제3조, 제13조의3 제1,2항, 동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의사의 지도하에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을한 것이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7.24. 선고 76노78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기사법 제1조에 의하면 이법 소정의 이른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서 진료 또는 의화학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