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도2706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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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가 의사의 면허나 지시 및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지 여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 제1조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서 진료 또는 의화학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면허나 지시 및 감독이 없이 의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상고인
- 변 호 인
- 변호사 박병균
- 원 판 결
- 대전지방법원 1976.7.24. 선고 76노78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기사법 제1조에 의하면 이법 소정의 이른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서 진료 또는 의화학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면허나 의사의 지시 및 감독이 없이 제1심판시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을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의료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문기
대법관이영섭
대법관김윤행
대법관김용철
인용 조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